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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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사업

65세이상 어르신으로 치매, 중풍, 파킨슨, 뇌졸중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서 국민의료보험 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으로 방문을 하여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어르신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

장기요양등급 1. 2. 3. 4. 5등급을 판정받은 분

서비스내용
  • 신체활동지원 : 식사,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화장실이용, 목욕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취사, 세탁, 침실 및 주변 청소
  • 개인활동지원 : 산책, 병원동행, 외출동행, 식료품 구매 등 일상업무 대행
  • 정서 지원 : 말벗, 걱려 및 위로, 생활상담 등
2022년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현황
  • 2022년 대상자는 23명에 요양보호사는 21명
  • 2023년 대상자는 22명에 요양보호사는 20명
장기요양 신청 절차
  • 장소 : 전국 공단지사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서류 : 신분증,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신청후 공단에서 방문조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본인부담금 면제 20%)
  • 상담전화031-309-3633

  • 이메일swhc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