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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0일(목) 대한성공회 수원교회에서 생명안전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2차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10.29이태원참사 수원대책회의가 주최하고,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4.16연대,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가 주관했다. 토론회는 수원나눔의집 정일용신부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KYC박영철 대표가 '10.29이태원 참사와 생명안전조례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발체를 했다. 박대표는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전 토론에는 수원녹색당 릴라활동가,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유가족 김호경님, 다산인권센터 라이언활동가, 수원환경운동연합 이인신 사무국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생명안전 기본조례가 단순한 참사 추모를 넘어 재난 예방과 피해자 보호,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재난 대응 매뉴얼 마련, 건물주 및 기관의 책임 강화, 피해자 권리보호 조항 추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생명안전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조례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 수원시가 생명안전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때다.